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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부터 임플란트까지!
5060 의료비 세액공제 '돈' 되는 정보 총정리

연말정산 항목 중 5060 세대가 가장 높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과 치료나 시력 교정, 건강검진 등 병원 방문이 잦아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의료비는 내가 쓴 돈 전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문턱)을 넘어야 하며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5060 근로자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의료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기억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모든 지출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 연봉(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에 대해서만 15%를 공제해 줍니다.
📌 계산 예시 (연봉 5,000만 원 근로자)
- 3% 문턱 계산: 5,000만 원 × 3% = 150만 원
- 결과: 의료비로 150만 원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200만 원을 썼다면, 초과분인 50만 원의 15%인 7.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팁: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면 3% 문턱을 넘기 쉬워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5060이 자주 놓치는 영수증 필수 항목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뜨면 참 좋겠지만, 아래 항목들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 항목 | 공제 내용 및 주의사항 |
|---|---|
|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 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돋보기 포함) |
| 임플란트/틀니 | 치료 목적이라면 전액 공제 대상. 고액이므로 문턱 넘기 가장 좋습니다. |
| 보청기/휠체어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비용으로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
| 산후조리원 | 자녀/며느리의 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 7천이하 시 200만 원 한도)도 체크! |



3.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무제한'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는 연 7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지만,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부양하는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한도 없이 쓴 만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내가 지출한 의료비에서 반드시 빼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뱉어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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