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평생 성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온 A 어르신.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더니,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여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떤 관계길래 하나가 많으면 하나가 줄어드는 걸까요? 오늘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그 복잡한 속사정을 파헤쳐 드립니다.
1.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의 정식 명칭입니다. 내가 젊어서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죠.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국가가 드리는 용돈과 같은 복지 혜택입니다.
| 구분 | 노령연금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재원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세금 |
| 대상 | 10년 이상 가입자 누구나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2. 공포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란?
가장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약 35만 원)의 1.5배(약 52.5만 원)를 초과할 때부터 발생
- ✅ 감액 한도: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 (즉, 아무리 많이 깎여도 절반은 나옴)
- ✅ 예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액 적용 제외
3. 실제 사례로 보는 감액 계산 (시뮬레이션)
나의 연금이 얼마나 깎일지 궁금하시죠? 2026년 예상 수치를 바탕으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15년 가입 후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는 김철수 어르신
김철수 어르신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은 갖추셨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60만 원)이 기초연금의 1.5배(52.5만 원)를 초과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공식은 복잡하지만, 대략 월 3~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깎인 채로 입금됩니다.



※ 주의: 부부 가구라면 '부부 감액(20%)'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억울하지 않게 연금 받는 3가지 전략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임의계속가입 전 비중 체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기초연금 감액 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가입 기간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부부 가구라면 소득 분산
한 명에게 몰아서 연금을 받기보다,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연금을 나누어 받으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금 수령 시기 조절 (연기연금)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면(연기연금) 수령액이 연 7.2%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고려한다면, 전체 노후 자산 규모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요약하자면:
노령연금은 내가 낸 돈,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2026년에도 국민연금을 약 52만 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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