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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하셨나요?

60대 소득세 70% 감면 및 연금저축 활용 절세법


100세 시대,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최근 60대 근로자분들 중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제2의 커리어를 쌓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취업하신 60대 근로자와 노후 자금을 굴리는 5060 세대가 반드시 챙겨야 할 '돈 버는 연말정산' 전략을 소개합니다.
1. 60세 이상 재취업자, 소득세 70% 깎아줍니다!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연간 2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방법
- 대상: 취업 당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혜택: 소득세 70% 감면 (연 200만 원 한도)
- 방법: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 주의: 이 혜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회사 경리팀에 꼭 문의해 보세요!
2. 연금저축과 IRP, 마지막 절세의 보루
5060 세대는 은퇴가 머지않았기에 연금계좌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가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넣으셨나요?
💡 세액공제 한도 및 세율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
- 효과: 900만 원을 꽉 채웠다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만약 아직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남은 기간 전략을 수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작년에 회사를 옮기셨다면? 전 직장 서류 필수!
퇴직 후 재취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현재 다니는 회사의 소득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이직자 합산신고 요령
1.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세요.
2. 현재 회사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합산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이중 소득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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